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문단 편집) === 시험의 일부 면제[* 공인회계사법 제6조] === 다음의 경우 제 1차시험이 면제되며, 2차시험만 붙으면 최종합격.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서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제 1차시험을 면제한다. 즉, 1차시험은 붙었으나 2차시험은 못 붙으면, 다음 해는 2차시험만 붙으면 최종합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